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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?
사업목적
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질 증진 목적
신청자격
- 만 6세 이상 ~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 복지법」 상 1~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
(65세 미만으로 『노인 장기 요양법」에 의한 장기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)
-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
신청방법
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- 국민연금공단 지사 (대표번호 1355)
-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,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주소지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